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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16
내용

공개번호 : 201071

질의내용
1. 감사합니다
2. 물가변동 작성중
단가산출서 비목군 분류를 하고 있읍니다
비탈면 보호공으로 , 씨앗에 대한 분류는 농립수산품으로 분류하라고
질의응답집에 명기가 되어있는데 " 거적 "에 대한 명기는 없읍니다
3. 비틸면 보호공 씨드 스프레이 공의 "거적"에 대한 비목군 분류는 "공산품"으로
분류 해야 하는지, "농림수산품" 인지를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탈면 보호공 자재인 거적은 물가변동 비목군 중 어느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지수조정률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거적” 품목은 농림수산품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품목이므로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중 공산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해 보이나, 비목군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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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