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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서 공사에서 지하터파기 공사중 토사하부에 건설페기물 발견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16
내용

공개번호 : 201087

질의내용
* 관공서 공사에서 지하터파기공사중 토사하부에 건설폐기물이 나와서 건설페기물 선별 및 폐기물업체 계약을 하여야 하나 폐기물업체 계약이 늦어져 공기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 건설페기물이 반출되어야 공사진행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폐기물 관련은 당사의 도급내역서(계약)에 없고 발주처에서 정리하는 부분)공사지연에 대한 공기연장 및 폐기물 선별비용을 청구가 가능 합니까?
2. 또한 폐기물 선별 관련으로 공기지연시 이또한 공기연장이 가능 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 중 건설폐기물 도출로 폐기물업체 선정하여야 하나 업체선정 지연으로 공기지연 시 공기연장 및 폐기물 선별비용청구 가능여부 및 폐기물 선별로 공기지연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폐기물이 시공 중 도출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한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폐기물 선별 또한 마찬가지임)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관련 규정 및 설계서를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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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