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사토장 운반거리 설계 변경 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16
내용

공개번호 : 201130

질의내용
당 공사는 내역입찰공사입니다.
당초 사토운반 5km(지정된 사토장 없음) / 변경 사토운반 0.93km(사토장 지정)
위와 같이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을 진행중이며, 아래 산출방식중 어느 안이 합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낙찰률:(낙찰금액/예정가액)80%
예정단가 : 7,616원
도급단가 : 4,305원(예가대비56.53%)
설계변경당시 산출단가 : 5,473원(낙찰률 미적용)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1안) 낙찰률 적용 5,473원 X 80% = 4,378원
2안) 품목 낙찰률 적용 5,473원 X 56.53% = 3,094원
3안) 협의율(낙찰률) 적용 5,473원 + (5,473원 X 80%)/2 = 4,926원
4안) 협의율(품목낙찰률) 적용 5,473원 + (5,473원 X 56.53%)/2 = 4,283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로가 전부 변경되어 신규단가로 계약변경할 경우 변경단가 산출방법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때 적용하는 낙찰률은 해당품목의 낙찰률이 아니 전체계약금액의 낙찰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3안에 근접할 것입니다.(단, 귀 질의 제3안의 계산식은 맞지 아니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