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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 준공 시 출장비 정산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7/16
내용

공개번호 : 201145

질의내용
용역 준공에 따른 출장비 정산 과정 중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서의 내용상 실적비(출장비 정산)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청함에도 계약상대자는 소속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소액(3만원 이하)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지급하되 별도의 증빙을 징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상황임
- 계약상대자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증빙서류를 제출없이 소액(3만원이하)에 대해 실비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계약서 내용(발췌)
2. 계약상대자의 용역대가는 매 분기 제출되는 진도보고서상의 (이하 생략)
나. 용역대가는 용역비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 적용률 등에 의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확정분
(생략)
2) 실적정산분
가. 집행실적에 따라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하되 각 비목별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 서 용역을 환수하여야 한다.
나. 적용비목 : 직접경비(국내여비, 인쇄비, 자문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3. 위 2항의 항목을 정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를 용역 대가지급 요청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 정산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6조제4항).
그리고,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 상황, 용역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직접 제정(작성)한 계약예규 세부기준이나 입찰공고서(입찰설명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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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