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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입찰무효 해당여부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7/16
내용

공개번호 : 201023

질의내용
국가계약법_협상에의한 계약으로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보수건*)입찰 진행중에 있습니다.
* 구분: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 시스템
(입찰(개찰)현황) 업체로부터 받은 제안서 제출증빙서류 검토 중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현황 없음
→ 공고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사항 명시
① 제안사 측에서 공동수급이 아닌 단독입찰로 참가하였는데, 제안서의 사업참여인력란에 일부 역할에 타 업체의 직원이 참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으로 봐야하나요?
(제안업체 A/B 현황)
- A업체 참여인력: 6인(A업체 소속 2인/B업체(네트워크1, DLP 1, NAC 1, 방화벽 1) 4인)
- B업체 참여인력: 15인(B업체 소속 9인/A업체 서버 2인/C업체 방화벽 2인/D업체 DLP 2인)
→ A업체의 참여한 B업체 4인과, B업체의 참여한 A업체의 2인은 동일인물임
(ex. A업체의 직원 "갑", "을"이 B업체의 참여인력으로 포함된 상태)
② 공동수급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발주기관 계약부서에서 내릴 수 있나요? 아니면 기술평가 시 심사위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나요?
③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기술지원업체로부터 타 업체에 소속된 지원인력을 받은 경우(증빙이 있을경우에 한하여)라면, 타 업체와의 공동이행이 아닌 자사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수있나요?
④ 공동수급체에 해당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⑤ 공동수급으로 입찰하지 않았기때문에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에 따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했다고 볼 수 없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⑥ '공동수급이 아닌 단독입찰일 경우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기업 및 기관참여불가' 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건에 대해서 제안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까요?
공동수급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술평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추후에 계약진행절차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용역입찰시 입찰무효 해당 여부
[답변내용]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입찰공고)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동 운용요령 제4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동 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제안요청서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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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