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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 및 보험료 정산
분류  
회신일자   2019/07/17
내용

공개번호 : 200936

질의내용
4대 관급자재 관련 질의
1. 4대 관급자재(레미콘, 철근, 시멘트, 아스콘)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급자재(직접구매)로 구매해야하나요?
2. 금액에 상관없이 4대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하여야 한다면 관련근거(법령)는 무엇인지요?
3. 레미콘, 철근, 시멘트, 아스콘을 4대 관급자재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례1) 종합공사 예정가격 50억, 레미콘 자재금액 1억인 경우
레미콘 1억원 어치를 관급자재로 구매함, 추후 설계변경으로 레미콘 10만원 어치를 추가로 필요할 때 도급공사와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혹은 10만원이지만 관급자재로 별도 구매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종합공사 예정가격 5억, 레미콘 자재금액 1천만원인 경우
종합공사 즉 도급에 레미콘을 넣어서 일괄발주하여야 하는지?
혹은 4대 관급자재이기에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위 관급자재 질문의 요지는 '4대 관급자재는 수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직접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4대 관급자재도 타 자재처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발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공사입찰서를 보면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는 근거(법령)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대로 반영하야야 하는 이유(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4대 관급자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급자재(직접구매)로 구매해야하는지
2. 금액에 상관없이 4대 관급자재를 직접 구매해야 한다면 관련근거는
3. 레미콘, 철근, 시멘트, 아스콘을 4대 관급자재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4.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근거는
<답 변>
질의 1. 4대 관급자재(레미콘, 철근, 시멘트, 아스콘)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급자재(직접구매)로 구매해야 하는지
답변 : 공공기관의 장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구매는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철근과 시멘트는 대기업이 생산·공급하는 품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금액에 상관없이 4대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하여야 한다면 관련근거(법령)는 무엇인지
답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레미콘과 아스콘은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레미콘, 철근, 시멘트, 아스콘을 4대 관급자재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답변 : 주요 시설자재를 관급자재로 도입한 배경은 정부시설물의 품질확보와 국고손실 예방, 수해복구 등 재난발생 시 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적기공급을 위해 시설자재 중 비중이 큰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를 조달청에서 4대 관급자재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1)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사례2)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4.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근거는
답변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2조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3조 제3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