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 경비항목의 요율(%)이 조정대상이 되는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18
내용

공개번호 : 201164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계약 경과형황
oo용역은 2013.04.16부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기간 : 2013.05.01~2016.4.3).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입니다.
최초 계약 체결당시 산출내역서는 다음과같습니다.
1.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2. 경비
- 기타경비( 노무비 x 5.494%)
- 안전관리비(직접노무비 x 1.97%)
- 지급임자료(노무비 x 1.67%)
- 연구개발비(노무비 x 0.696%)
3. 일반관리비([노무비+경비] x 3%)
4.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5%)

oo용역은 지속적으로 연장계약으로 현재까지도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상승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노임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기타경비율도 변경가능한지 여부
가령, 최초계약당시 조달청 기타경비율이 5.494%여서 최초 계약당시 기타경비를 노무비 x 5.494%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재 조달청 기타경비율이 7.348%이라는 이유로
노임단가 상승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때 해당 기타경비율을 조정해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6조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 14조 제6항 또는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을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라기 보다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긴 하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기타관리비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있지 않은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도, 시행령 제 65조에 의거하여 최초 산출내역서 상의 경비율을 따라가는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기타경비율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는지 해석요청드립니다.
질문 2. 조달청 신문고 답변내용에 대한 해석 / 신청번호 1AA-1401-033737 2014.01.12(붙임문서 참조)
과거 oo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측에서 조달청 신문고에 대해 답변받은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거 oo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측은 조달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할 경우 <경비항목 중 조정대상이 되는 경비항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간접노무비, 산업안전관리비, 4대 보험료, 기타경비율 등 [붙임파일 3페이지 질의내용 3번 참조]>라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달청 유권해석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바, 동 산출내역서에 귀 질의의 경비항목이 없다면 이는 조정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귀 질의 경비항목이 있다면 이는 전부가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석을 내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귀 청의 유권해석상으로는 oo용역계약의 최초 산출내역서상에 경비항목이 있어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때,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기타경비의 율(%)을 조정 가능하다고 해석 내려준걸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접노무비의 증가로 인해 노무비가 증가하여 기타경비율(%)은 그대로 이나 전체 기타경비금이 증가하여 조정대상이라고 해석을 내려준 것인지 답변의 취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임단가의 상승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기타경비율(%)은 그대로 이나 직접노무비의 증가로 인해 전체 기타경비금액을 증가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경비의 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과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러한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귀질의 기타경비율 포함)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다만 산재보험료(고용, 연금, 건강보험료 등 포함) 등과 같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당시 특별히 법정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