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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7/18
내용

공개번호 : 201182

질의내용
공사명 : 택지조성공사
공사금액 : 168억원(도급액)
계약 및 출자비율 : 공동이행방식 및 A사(대표사 51%, B사(구성원) 49%
질의 1) 선금 및 기성대가 신청시 B사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3건, 약10억원)에 따라 B사를 배제하고 A사의 출자비율 범위 이내에서 선금 및 기성대가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B사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비용의 분담)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경비 등 출자비율에 의한 비용부담을 임의로 지연시키며 이행하지 않아 A사에서 100% 비용을 출자, 부담하면서 계약이행 중에 있으며 B사는 당 택지조성공사(공동계약이행)와 무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전혀 무관한 A사의 원활한 공사추진과 계약이행을 위하여 B사의 탈퇴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선금 및 기성대가 신청시 B사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3건, 약10억원)에 따라, B사를 배제하고 A사의 출자비율 범위 이내에서 선금 및 기성대가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전혀 무관한 A사의 원활한 공사추진과 계약이행을 위하여 B사의 탈퇴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사실상 채권양도를 받은 제3자 등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 결정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질의2 관련>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 및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를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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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