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136
질의내용 선금급을 신청하여, 이번에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재료비 외에 인건비 항목으로 사용을 한후, 인건비에 대해서 공사업체의 인원을 사용하게 되어 포장공사업체에서 인건비 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직접 노무 신고하지 않고, 업체의 인원에 대한 내역으로 세금계산서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료비 외에 인건비를 직접노무제 신고하지 않고 인건비로 사용한 후 선금 사용내역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질의 경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해 노무비를 선금기준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즉 귀질의 당초 인건비를 선금 사용목적으로 지급한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당초 선금사용계획에 반영할 것이므로)에 따라 선금의 사용내역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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