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234
질의내용 계약특수조건 충돌 시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 1. 계약특성 : 물품의 제조 · 구매, 장기계속계약(1~4차) 2. 계약금 지급방법 1) 발주처 직불 방식 2) 1~3차 계약금액 - 착수금, 중도금 제도 수령 3) 4차 계약금액 - 건조계약 특수조건에 명기 "최종 차수 계약에 대해서는 기성 또는 기납, 준공 대금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건조공사 특수계약조건 제 9 조 계약관련 서류의 우선순위 1. 사양서, 자재내역서와 관계자료가 동일사항에 대하여 상호 내용이 불일치할 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정의 성능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검토시 관련 자료간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일반조건 나. 건조공사 계약특수조건 다. 건조사양서 라. 자재내역서 마. 계약도면 바. 기타 관련자료 (현장설명서 등) 4. 계약관련 우선순위 1)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 조건 제13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6.>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5. 문의 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최종차수에 해당하는 4차 계약금액에 대하여 건조공사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지급방법 문구에 의해 선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3,4번항의 내용과 같이 계약관련 우선순위에 있는 특수 조항에는 선금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조항의 충돌시 우선순위에 있는 계약서류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기획제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민원신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조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명기된 내용에 의거 최종차수(4차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집행기준 제12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3조 참고)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따라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에서 국가계약법령이나 집행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특수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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