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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이행방식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7/19
내용

공개번호 : 201247

질의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5항 중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질의사항입니다.
공동수급체는 총 5기관(A~E)으로 각 10% 이상의 지분율로 계약하였습니다. 과업진행 이후 추가과업사항이 발생하였고, 본 과업은 B기관만 수행이 가능한 상황으로써, 지분율 재조정에 따라 두기관(D,E)의 지분율이 10%미만으로 조정되는데요.
이와 같이 최초계약이후 추가과업 등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예규에 따른 최소지분율(10%) 이행이 지속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추가과업사항 발생에 따른 지분율 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설계변경)내지 제66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동 운용요령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과업변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이 변경된다면, 이에 따라 동 협정서 등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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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