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262
질의내용 질의내용 : 1. 업체로 부터 1인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계약임. 2. 업체 제시 견적 중 일부 품목의 단가가 시중가보다 과소 계상됨. (예. 시중가 50,000원, 견적단가 5,000원) 3. 이 경우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단가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인업체 제시 견적으로 수의계약한 건인데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가보다 과소계상된 경우 계약단가의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계약(물품구매를 전제)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물량,단가 등의 산출내역을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된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이므로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 제11조의2(기타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귀질의 일부품목의 단가를 과소계상하였다는 이유로는 임의로 단가를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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