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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기술사용협약의 일괄 시행 가능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7/19
내용

공개번호 : 20127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2에서는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발주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매년 80여건의 인공어초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허공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승인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어초 공법이 40여개가 되며 2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공법(비 특허공법 포함)이 공사에 최종 적용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사용협약 당사자(해당 특허공법)와의 협약 체결 중복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사업시행 전 특허공법 권리자(정부가 승인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법 대상)들을 대상으로 공사의 건별이 아닌 당해연도 인공어초 공사 발주분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기술사용협약의 일괄 시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합니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물품구매계약에서 일정 기간동안의 발주물량에 대하여 해당 제조사 등이 일괄적인 기술지원협약에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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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