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299
질의내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범위 관련입니다.
○ 질의 1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의 경우 해당 구성원이 이행하지 않는 분담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질의 2 위의 분담이행방식의 공사의 경우에도 통상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바,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참여한 구성원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담이행하지 않는 타 구성원의 분담분야에까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나, 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하며,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운용요령 별첨 2.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협정서 제11조).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운용요령 별첨 2.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협정서 제6조). 또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2자에게 양수할 수 없습니다(운용요령 별첨 2. (분담이행방식)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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