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201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문의코자 합니다. [수도법 제14조 제 1항에 따른 KC인증 물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에 라목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인증 물품], 이렇게 두가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에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도법 제14조 1항에 따른 KC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명기된 사유와 같이 제한하더라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중복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요?? 아니면, [수도법 제14조 1항에 따른 KC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정확히 명기된 바는 없지만 시행령 제21조 1항 4호(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가지(KC인증, 환경표지제품)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중복제한을 위배한다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타법에서 규제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으로 중복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제한경쟁입찰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동 조항이 타 법령에 의한 제한사유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의 중복까지 제한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 참고로, 품질등급업체 등록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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