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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회 물가변동 금액의 금회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22
내용

공개번호 : 201240

질의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처)와 공사 계약하여 진행 중인 현장의 계약금액조정에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시공사와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나 발주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조정승인을 받아서 계약 변경을 진행합니다.
물가변동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받던 중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6) p276 회제 41301-952, ''03.08.22) 건의 답변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정내역을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 반영."에서
''당사자 상호간 합의''의 해석이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에서 조달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검토 요청을 하고, 이에 조달청에서 발주처로 송부한 검토의견서를 발주처에서 아무런 의견 없이 시공사로 보냈을 경우 이를 당사자 상호간 합의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조달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검토 요청을 하고, 이에 조달청에서 발주처로 송부한 검토의견서를 발주처에서 아무런 의견 없이 시공사로 보냈을 경우 이를 당사자 상호간 합의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가능한 것이며, 조정률이 3%이상 증·감이 다수 반복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은 일괄변경 가능)

따라서,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 이전이라 하더라도 2차 물가변동 시 1차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1차와 2차 일괄변경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조정금액의 확정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조정 요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지방계약법 관련은 행정안전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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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