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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 중지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계약금액 반영 대상인지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22
내용

공개번호 : 20126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발주기관 조달업무 담당자입니다.
- 질의배경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60일 이상 용역 정지할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지연손해금이 계약금액 증액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임.

-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지연손해금 지급은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을 증액 하지 않는다.
을설 : 지연손해금 지급액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의견 -
지연손해금은 국가계약법에서 계약변경의 사유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계약금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갑설이 타당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60일 이상 용역 정지할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연손해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에 있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용역계약금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계약금액과는 별개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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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