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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토처리 설계변경 단가적용 방법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22
내용

공개번호 : 20128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급공사이며, 총액입찰(50억미만),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잔토처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당초설계
1) 사토운반 거리 ㅇㅇkm (임의거리 산정)
2) 사토장 : 지정되어 있지 않음
2. 설계변경
1) 지정된 사토장으로 설계변경 적용 (운반거리 늘어남)
2) 수량변동 없음
3) 설계변경 단가 적용
-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율과 협의율 사이에서 확정
3. 설계변경 단가 적용관련 문의
1) 도급계약단가가 당초 설계단가보다 훨씬 높아
사토운반거리 및 소요시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규단가 적용시 공사금액은 감액이 됨
2) 임의지정 사토장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3) 사토처리 설계변경단가 적용방식중 당초설계거리보다
초과하는 거리에 대한 단가와 기존계약단가를 합하여
적용이 가능한지요?
(ex)
- 당초
거리 : 20km
단가 : 1,000원
- 변경
거리 : 27km
단가 : (1,000원+7km에 대한 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처리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추가된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동 일반조건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이니, 계약체결 후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와 제22조(물가변동),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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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