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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7/22
내용

공개번호 : 20119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증거 서류가 없어도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 생략 규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은 무엇인지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증거 서류가 없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다만, 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8호에 따라 2003. 1. 1.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식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들 서식은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니,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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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