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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찰공고 전 설계도면을 특정업체에 열람(교부)가능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07/24
내용

공개번호 : 201634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설계서(설계도면 등)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입니다.
질문1 : 공공기관에서 설치도 조건으로 물품구매(전기배전반, 변압기 등)를 추진 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시장가격조사(견적 확인)를 위해 특정업체에 설계도면을 제공할 수 있는가요?
질문2 : 구매청구자(사업부서, 수요부서) 또는 공공구매지원관리자(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등 계약담당자 이외의 구매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직원이 시장가격조사(견적확인)를 위해 설계도면을 특정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다만, 전기배전반, 변압기 등을 설치도로 구매하는 조건임)
질문3 :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조달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에 특정업체(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설계도면을 제공할 수 있나요?(다만, 전기배전반, 변압기 등을 설치도로 구매하는 조건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공고 이전에 가격조사를 위해 특정업체에 계약물품 설계도면을 제공할 수 있는지
2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
답변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구매·제조계약과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예규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와 「공사입찰유의서」를 두고 있으나
해당 계약을 위한 가격조사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이나 관련업체에 계약물품 규격서나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답변 : 수의계약대상자가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수의시담 이전에 수의계약대상자에게 계약물품 규격서나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