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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수급사 하도급계약
분류  
회신일자   2019/07/24
내용

공개번호 : 201287

질의내용
1.본 공사는 3개사로 구성된(A사 50%, B사 30%, C사20%)공동이행방식의 공사이고,
공동수급사인 B사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에서 A사, C사 지분까지 포함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상기와 같이 공동도급이행방식 공사의 경우 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사 중 1인이
대표사 및 구성사의 동의를 얻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하도급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