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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법령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9/07/24
내용

공개번호 : 200995

질의내용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학술연구 용역을 매년 15건 정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모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공모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임을 확인 받았는데 더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목 가호 4)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우리원에서는 상기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계약금액 3,500만원 또는 4,000만원(최종 5000만원 이하)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2. 또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해당 계약금액 책정은 국가계약법 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견적을 받야야하는지? 또는 학술연구용역을 견적서를 서면 제출해도 유효한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계약금액 책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견적을 받야야 하는지와 견적서를 서면 제출해도 유효한지
<답 변>
질의 1.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목 가호 4)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에 따라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질의 2.의 답변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인 경우라면 동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질의 2.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5항에 따라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질의 3. 계약금액 책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견적을 받야야 하는지와 견적서를 서면 제출해도 유효한지
답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계약금액을 책정할 수 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을 허용한 경우라면 서면으로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이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서면으로 제출된 견적서는 유효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