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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개별,산재,부분 공사의 수량합산 계상을 통한 표준대가 적용 적정성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25
내용

공개번호 : 2015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개요) 현장명: 충남대학교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입찰방식: 국가계약법에 의한(200억이상) 내역입찰
현안개요) 1.공사 구분은 증축과 리모델링 구간으로 구분되며, 리모델링 구간 및 공사영역 외 구간(현재 병원 사용구간)에 기둥 70개소 보 124개소의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보수, 보강공사의 공사내용이 변경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기 변경 구조검토 및 공법변경 승인완료) 리모델링 구간에 약40%와 공사영역 외 병원 사용 구간에 약60%의 공사 구간이 산재되어 있고 전체의 약30% 정도 진행중입니다
3.기 진행 보수,보강 공사중 병원 사용구간은 병원 영업과 병행되는 사정에 따라 부분별로 진행 가능일정에 따라 야간,주말,또는 단기,소량(인접부재 동시작업 못함)으로 산재하여 이동작업-대기-재투입을 반복하여 장기로 진행되었으며 리모델링구간 또한 발주처로부터 시공사가 공사구간을 인계 받기 이전 사전 선 투입으로 대부분 병원 사용구간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잔여공사 수행시 리모델링구간 외 병원 사용구간은 동일 방식 작업이 예상됨)
○질의내용: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변경,누락,현장여건 상이)의 구조보수보강 실정보고 과정에서 가설공사(먹메김,보양,현장정리,강관비계 및 강관말비계 등)의 내역상 누락(증축구간+리모델링구간 만 연면적 합산을 통하여 계상 되었음을 CM단과 상호 확인) 및 구조보수보강공사 변경 사항에 대하여 CM단이 아래의 질의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구조보수보강공사가 개별 부위에서(일정구역 동시작업이 아닌) 병원 사용과 병행하여 공사진행 되었음에도 CM단은 해당공사 및 가설공사의 부위별 내역을 합산 계상하여 표준대가기준 및 일부 계약가(유사계약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부분적 개별 작업을 합산하여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여부와 또한 계약가(유사계약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2.질의 해당공사 작업여건에서 당사는 연면적개념의 표준적산기준의 가설은 전체공사 일반사항으로 선작업, 부분작업 여건의 계약 누락분 추가 가설공사는 개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CM단은 연면적 추가 계상후 이를 표준 내역작성 기준에 가설공사의 표준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연면적 개념의 표준 사항과 보양,현장정리,강관말비계등 작업 여건히 현저히 다름:시공사)
3.가설공사 중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적용에 있어 표준품셈에는 대당 품셈 주기에서“본품은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1회 설치,해체 작업을 기준”이라 명시 되어 있으나 CM단은 당초 계약 수량산정기준(연면적에 250m2당 1대_시공사는 산출근거 모름)에 준하여 부분면적 합산 후 연면적을 추가하여 250m2당 1대를 적용하는것이라는 주장의 적정성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의 구조보수보강 실정보고 과정에서 가설공사의 내역상 누락 및 구조보수보강공사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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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