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53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회 공고 후 심사에서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 하였고, 입찰자가 1사라 유찰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지 않고 1회 더 공고를 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 경우 입찰 기간은 며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한 번 공고를 한 후에도 유찰이 되고 다시 공고 결정이 나면 그 때에는 또 며칠 공고가 되는 건지도 알고 싶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이 유찰되어 1회 더 공고하기로 하였는데 입찰 공고기간은 며칠이 되는지, 또 유찰되어 다시 재공고시 또 며칠 공고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이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즉,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제4항에 의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라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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