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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도면 및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25
내용

공개번호 : 20155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동해항 3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T/K 공사로써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 계약한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신설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방파제를 철거하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방파제 제거공사에 따른 현장조사시 오류로 인하여 기존방파제 상치콘크리트의 두께를 설계도면상 잘못기입하였고, 그에 따른 수량산출 및 내역반영물량등도 잘못 산출되어 도급내역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때 현장조사시 현장여건을 잘못 파악하여 설계서(설계도면)에 잘못 기입되었을 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시공사에서 실시설계시 현장조사의 오류를 범하여 설계도서에 잘못 기입하고 수량등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는 시공사에서 현장조사 오류 사유이므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등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안됨.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함.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 2 및 19조 3조에 의거하여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발생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설계서를 보완하게 하고 있으므로 실정보고 사유가 되며,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공사금액은 시공사 사유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에 의거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상기와 같이 현장조사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 및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동조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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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