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48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적용대상공사, 내역입찰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입니다. 1. 현장상황 최초 도급계약 시 공사손해보험료가 도급에 반영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및 공사계약특수조건(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팀-4794.2008.06.03) 제13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내용에 의거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자연재해시 자기부담금 ○○천만원, 잔존물제거비용 보상한도 ○○억)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터널공사 현장으로 공사 시행 중 천재지변에 의한 갑작스런 지반 변상 및 변위로 인한 재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공사손해보험약관에 따라 잔존물 제거비용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 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싣는 비용만이 포함 되고,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하고 잔존물 제거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갑설)공사손해보험료를 도급에 반영하였고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분리발주된 폐기물 처리비용의 증액은 불가하므로 시공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을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의거 자연 재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사손해보험사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 분리발주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증액하여 처리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현장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해(폐기물처리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폐기물처리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시공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정한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발주기관이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는 보험에 의해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일반공사계약의 경우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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