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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서(시방서-내역서) 상호간 모순으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26
내용

공개번호 : 201585

질의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 저수조 방수공사(세라믹방수) 관련한 질의입니다.
본 공사의 방수공사 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콘크리트 바탕면의 거푸집단차, 돌기물, 레이턴스 및 거푸집 박리제,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고압세척후 상대습도가 85%이하, 모체함수율이 10%이하인 상태에서 방수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공사 물량내역서에 세라믹방수는 M2당 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압세척비 물량내역은 없습니다.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세라믹방수 M2당 단가산출서를 검토한 결과, 고압세척장비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질의사항입니다.
“갑”설 : 물량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방서에 “고압세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라믹방수 단가에 “고압세척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므로 설계변경 불가하다.
“을”설 : 시방서에 “고압세척”이 기재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설계서 상호간모순으로,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상기의 주장중 어떤 판단이 옳은지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고압세척”이 기재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서간 상호간모순으로,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세라믹방수관련 설계서간 상호모순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설계서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단가산출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내용,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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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