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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서(내역서) 항목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29
내용

공개번호 : 201633

질의내용
당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당현장 설계내역서 토공사 중 "토사 적재/적하"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발주처에 누락항목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부지내운반" 항목의 일위대가에 "적재/적하"가 포함되어 있어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시 일위대가를 제공받지 못했고, 따라서 일위대가에 적재/적하 포함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적재/적하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불가 통보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목누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내역서) 항목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정조달환경조성 및 계약이행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적정원가산정을 위한 단가책정기준 공개대상을 구체화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제16호에 따른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책정기준 등의 공고)을 2018.12.31.에 신설하여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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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