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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선급금 기준금액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7/29
내용

공개번호 : 201792

질의내용
00 학교 도서관 증축공사 현장 (원도급사 A 하도급사 B, C)
원도급 계약금액 10억 (2019.01.01)
원도급 선금령 3억 (2019.02.01) 30%
원도급 기성신청 5억, 청구 3억5천 (2019. 03.30)
하도급사 B 계약금액 1억, 하도급 선금 지급 3천, 기성지급 2천

하도급사 C 계약금액 1억, 하도급사 선금보증 미발행 으로 인한 미지급(법정관리) , 기성지급 5천
** 질의
하도급사 C가 기성수령후 선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졸업, 선금 보증서 발행가능)

- 하도급사 C의 선금 지급 기준이 [계약금액 (1억) - 기성금 (5천)]
제외 금액인 5천에서 30% 줘야 하는것인지 (1천5백 지급)

아니면 기성수령액 무시하고 [계약금액(1억) * 30%]
인( 3천 지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의 기성 지급 후 선금 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어도 그 규정 제34조 등에서 정한 선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금을 지급받을 때는 같은 규정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약금액에서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발주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따라서, 귀질의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주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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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