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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경우 낙찰율적용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29
내용

공개번호 : 201478

질의내용
총액입찰제 관공서 공사에서
토사하부에 건설페기물이 나와서
폐기물은 발주처와 관계가 있고
시공사는 건설페기물에 관련된 내역서(설계도서)가 없을때
토사 반출을 하기위해서 시공사에서 폐기물 선별 및 상차를 할경우
( 폐기물은 발주처 계약이 되어 있고 발주처에서 요구해서 진행)
1.폐기물 선별은 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인데 낙찰율을 적용요구함
협의단가 맞는것 아닌가요
2. 폐기물 상차는 철거내역서에 유사내용이 상차비가 있는데
낙찰율을 적용요구 협의단가 맞는것 아닌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공사에서 건설폐기물의 선별 및 상차를 할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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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