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551
질의내용 화재안전기준(NFSC606)과화재예방,소방시설유지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시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공사비를 공사원가 체계에서 공통가설공사로 분류한는지 또는 경비중 안전관리비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어디에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화재안전기준(NFSC606)과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시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공사비를 공사원가 체계에서 공통가설공사로 분류한는지 또는 경비중 안전관리비로 분류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에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명확한 비목은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임시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가설비 또는 제23호의 안전관리비에 준하여 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해당항목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명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임시소방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안전관리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가설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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