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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에 없는 관급자재 구입에 관하여?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7/29
내용

공개번호 : 201600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없는 관급자재는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하나요?
설계내역서상에는 관급으로 잡혀 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없는 물품들이 있는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없는 물품에 대한 구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내역서상에는 관급으로 잡혀 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없는 물품들이 있는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없는 물품에 대한 구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각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조달청훈령 제1744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조달요청의 범위 등)에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조달요청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만,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2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나.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다. 유류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상기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조달요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또는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4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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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