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687
질의내용 ○ 지난 7월 19일자로 답변해주신 분담이행 구성원의 책임범위(신청번호 1AA-1907-34346) 관련입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분담이행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범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제1항 및 별첨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 제11조에 따라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내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 질의 그렇다면 분담이행 공동도급 방식의 대표자로 참여한 구성원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분담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타 구성원의 분담내용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 공동도급 방식의 대표자로 참여한 구성원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분담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타 구성원의 분담내용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운용요령 별첨 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 제6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이행, 하자담보, 하도급, 손익배분 등에 있어 각자의 분담부분에만 권리·책임을 가는 바,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분담내용까지 책임을 분담하도록 계약예규상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함)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근거로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조달청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조달청에서 이미 답변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으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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