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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상 배치기술자 배치관련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7/30
내용

공개번호 : 201710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기술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종심제 공사의 배치기술자가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이하 “종심제”라 함)의 경우 해당공사 배치기술자로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4)의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의 근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따라서, 종심제 공사의 배치기술자는 해당업체 소속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장에 상주하야 하는 것이므로 겸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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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