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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반영 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30
내용

공개번호 : 201761

질의내용
건설업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업무중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반영 여부에 대해 질
의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6
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관련 입
니다.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질의 1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별표7의 항목은 모두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모든 항목에 대해 계상금액을 반영해 놓아야 하는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사 항에 대해서만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별표 7 을 근거로 하여 시공사에서 CCTV설치 및 운영비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실정보고 를 통해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에서 CCTV설치 및 운영비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실정보고 를 통해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 CCTV설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나,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설계서(시방서 등)에 반영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반영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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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