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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피해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7/30
내용

공개번호 : 201656

질의내용
부산남항에 위치한 항만 방재호안 정비공사현장 입니다.
당 현장은 오탁방지막을 76span 설치하여 감리단으로부터 설치완료 검측하였습니다.
또한 월1회 유지관리비용이 설계에 반영되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2019년7월19일 제5호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오탁방지막의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여 복구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른 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질의 요지
태풍 다나스에 의해 파손된 오탁방지막의 보수 보강 비용을 설계 반영가능한지요?
갑설 : 자연재해이므로 복구공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태풍 등 불가할역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타당함.
을설 : 내역에 오탁방지막 유지관리비(월/1회) 반영되어 있으므로 태풍피해복구비 별도 반영 불가.

위와 같이 태풍에 의한 오탁방지막이 파손된바, 설계변경 반영 가능 여부를 질의 하오니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태풍에 의해 파손된 오탁방지막의 보수보강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태풍.홍수.악천후 등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의 경우나 발주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질의 공사목적물(오탁방지막)이 실제 태풍(불가항력에 해당)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계약당사자가 사실 확인할 사항)라면 이에 대한 복구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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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