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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단계 경쟁 재공고 시 공고기간이 몇 일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7/31
내용

공개번호 : 20185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단계 경쟁입찰 공고를 재공고 올릴 경우에 언제까지 공고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는 재공고 시 5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 경쟁 재공고 시 공고기간이 몇일까지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제2항에서는 공사입찰에서 현장설명의 경우 공고방법, 동조제3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의 입찰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단계 경쟁입찰의 입찰공고기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성이 최대한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인 바, 협상에 의한 입찰방법과 비슷하게 규격입찰서 또는 기술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동 입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규격입찰서 또는 기술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동 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협상)을 준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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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