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75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현장으로 총액입찰로 계약되어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예정가격 산정시 100억원이상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시 당 현장의 공사는 추정가격(예정가격) 100억원이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현장입니다. 도급공사 낙찰받은후 계약금액은 100억원미만이며, 관급자재 포함하여 100억원 이상입니다. 1) 표준시장단가적용하는 100억원이상이라는 금액은 계약(낙찰)금액 만인지,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인지, 어떤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2) 공사중 계약예규에 의한 설계변경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시 발생는 신규비목의 단가산출은 해당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품셈 등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현장으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품셈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2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제2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다만, 당초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신규비목의 경우 구체적으로 표준시장단가로 할것인지 품셈기준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정가격 산정시 100억원이상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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