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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성능인증 만료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 영향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9/08/01
내용

공개번호 : 20168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매번 성실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26조 1항 3호 가목을 근거로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직후 납품과정에서 성능인증 기간이 만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상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업체는 특정 소화시설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로 19년 8월 6일부로 인증이 만료됩니다. 이미 1회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판로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은 7월 이내에 완료되어 계약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납기는 계약후 20일로 중소기업 성능인증 만료후 납품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간상 예정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26일 수의계약 체결
2. 8월 06일 성능인증 만료
3. 8월 13일 납품 기한

성능인증이 만료된 것이 판로지원법 제15조를 근거로한 법령이나 계약의 이행과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여쭤봅니다.
1. 납기시 성능인증이 만료된 것이므로 검수자의 주의의무를 증가시킬뿐 계약자체의 하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2. 판로지원법 제15조의 성능인증 자재를 공급받는 것이 전제이므로, 수의계약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수의계약 자격이 계약 체결후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경우의 해석을 여줘보고자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체결 후 중소기업 성능인증기간이 납기이내 만료될 경우 납품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기술개발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63호, 2018. 12. 21.) 제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 건에 한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기간이 납품 완료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수의계약 체결시점이 성능인증기간이내인 경우라면 해당 계약의 납품 완료시까지는 성능인증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이행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