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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법령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8/01
내용

공개번호 : 20178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매번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체결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직종 국가시험 관련 학술연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내용 : 2천만원~5천만원 이하 공모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질의사항 : 위 법령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아래 우리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는지 입니다.
- 추정가격 2천 ~ 5천이하 → 충족
- 학술연구용역 → 충족
-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 요구 → 충족여부?
○ 요건1 : 해당 보건의료인 직종(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직종을 말함)의 교육 및 직무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요건2 : 연구자는 관련 연구 또는 교육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1. 위 요건이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요구하는 요건이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2. 임의단체와의 학술연구 용역을 체결해야 하는데 인감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타공공기관의 수의계약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에 따른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요구하는 요건이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5항).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계약에 요구되는 기술의 특수성 및 제반상황 등에 따라 온전히 발주기관이 판단·저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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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