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849
질의내용 품질시험기기 교정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는데 시공사가 발주서(관급공사)에게 청구가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품질시험기기 교정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는데 시공사가 발주서(관급공사)에게 청구가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비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라 품질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동 품질관리비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산출내역서에 품질관리비가 포함된 경우(불포함된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통해 품질관리비 추가반영)에는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를 품질관리비용으로 발주기관에 청구(발주기관에서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품질관리비 한도에서 지급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으로는 관련규정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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