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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기성)사항.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8/01
내용

공개번호 : 201882

질의내용
무더운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 내용.
1.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와의 관계에서 계약내역서에 원.하도급의 공종내역 및 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 처리 방법.
단. 하도급사의 모든 공종 및 수량이 하도급의 공사 내역에 포함 됨.
예) 계약 수량에서 원도급사의 경우 토공 깍기 수량이 2,000㎥인데 계약시 원도급사에서 고위로 1,500㎥로 누락하여 하도급사와 계약 한 경우.
또한 공종내역을 하도급사에서 시행(시공) 내역수량인데 고위로 누락하여 원도급사의 이익을 취한 경우.
2.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와의 관계에서 기성내역서에 원.하도급의 기성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 처리방법. ( 선급금 및 물가상승률 등 )
예) 기성내역서 작성시 원도급사 토공수량이 1,000㎥를 수령 하였으나, 하도급사는 800㎥를 수령하여 하도급사는 불이익을 당하고 원도급사는 이익을 취하는 경우.
참고 질문) 기성내역서(계약서 포함) 작성시 원.하도급 비교 기성내역서(계약서)을 작성하여 비교 검토하여 불일치 사항이 없도록 책임시공감리원(발주처) 확인을 득하고 기성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비교 검토가 안될 뿐더러 하도급사에서 서류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하도급사의 조치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상대로하는 계약 법률, 하도급 거래 정상화에 관한법률 등 참고 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에서 고의로 시공물량을 누락하여 하도급사와 계약한 경우 및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기성내역서가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 시공물량 고의누락 및 원·하도급 기성내역서 불일치에 따른 조치방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 청 답변이 곤란하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설계서인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에서 산출가능한 물량에 물량내역서 물량을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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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