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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정가격의 정의와 적용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8/01
내용

공개번호 : 201901

질의내용
공사개요) 0000공사/ 입찰방식: 국가계약법에 의한(200억이상) 내역입찰
현안개요)
1.입찰시 예정가격이 작성되지 아니한 공사
2.입찰, 계약, 착공시 예정가격이 공개된 적 없음(예정가 부재)

○ 질의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수량증감 설계변경 발생시 계약가와 비교할 대상(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1.동일비목의 수량 증,감 설계변경에서 계약가와 어떠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하는지요?
2.이 경우(동일비복의 수량증,감 설계변경에서) 예정가격의 의미를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x변경요율)
또는 = 설계변경 당시 설계사무실 작성 설계가(x변경요율)로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계약가와 비교하는 것이 적합 한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공사에 예정가격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변경 시 단가 비교방법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입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200억 이상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상 맞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 청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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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