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615
질의내용 가림막휀스의 손율 혹은 고재처리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가림막휀스를 고재처리 하려하는데 사유는 특정한 디자인 적용, 주문생산 및 가림막휀스 재질특성(천막)상 여러번 반복 하여 이동설치 시 천막훼손(찢어짐, 빛바램)등이 발생하기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되어 손율적용이 아닌 고재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의 내용이 표준품셈에는 명시되어있지않네요 가림막휀스의 고재처리 적용이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 디자인을 적용한 주문생산품인 가림막휀스의 재질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손료)계상 방법과 고재처리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를 말하며 그 비용은 실 구입가격이나 사용료(손료)로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설재의 사용료(손료)계상은 해당 가설재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당 가설재의 재질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러한 가설재 가치에 대한 비용은 사용료(손료)계상 방법 보다는 그 비용을 그대로 계상하고 계약이행이 종료된 후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고재로 처리하여 발주기관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자재를 손료를 계상하여 처리함에 있어 그 적용 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셈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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