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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료된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7/30
내용

공개번호 : 201142

질의내용
엔지니어링사업이 A사에서 B사로
양도양수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A사가 **계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 완료 이후 준공금액까지 다 수령하였고, 그 이후에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양도양수가 일어나 B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에 대한 수행실적을 이유로 B사로의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는데, 이미 완료된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이러한 사유로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 완료후 이루어진 계약상대자의 양도양수 업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계약은 상법에 따르는 것으로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과 확인은 상법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이오니 상법에 관한 상세 질의는 범무부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유경숙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