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876
질의내용 1.공사명 : 2019년 IoT 사물인터넷 공사 2.발주방법 : 적격 3.문의내용 - 2019년 ~ 2020년 연차사업으로 실시설계 금액계산 - 1차 2019년 설계비 5억이상으로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 2차 2020년 설계비 3억 미만으로 퇴직공제부금비 제외 - 총계에서는 설계비 5억이상으로 퇴직공제부금비 계상금액과 1차 와 2차 합계 설계금액 상이함 발생 - 이경우에는 총액과 1,2차 금액을 어떻게 어떻게 산정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원가계산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작성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동 기준 제19조제3항제21호, 제23호, 제24호의 규정에 정한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동 비용 등의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바,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에 질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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