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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일 및 물가지수 반영 관련 질문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02
내용

공개번호 : 2019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계약 및 현재 상황
1. 계약체결일 : 2018.11.16(물가지수 : 130.18)
2. 1차 물가지수 변동 : 134.79로 3.54%(130.18 대비) 상승
- 물가지수 변동일 : 2019.01월(2019.02.22 공표)
3. 2차 물가지수 변동 : 137.98로 2.37%(134.79 대비)/5.99%(130.18 대비) 상승
- 물가지수 변동일 : 2019.05월(2019.6.20 공표)
○ 질문사항
현재 2월에 1차적으로 물가지수 변동발생시(3%이상 변동) 변경계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7월말) 변경계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시 가능한지?
- 2/14 혹은 2/22일(질문 1에 따른 기준일 설정시) 물가지수 상승폭이 2.37%이기 때문에 현재 90일이 지난 조건은 만족하나, 2.37%로 3%이상 변동조건이 만족하지 않아 금액조정 불가로 판단해야하는지?
- 2월에 변경계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물가지수가 5.99% 상승하였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율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가 2회이상의 계약금액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조정 후 2차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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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