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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에서 공동도급수급체 구성 가능 여부 질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8/02
내용

공개번호 : 20186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에서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분야 : A, B, C
업체 : 가, 나, 다 3개 업체가 분담방식으로 수급체 구성 시
업체 가 : A 100%
업체 나 : B 60%
업체 다 : B 40%
업체 라 : C 100%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에서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공고에는 동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동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면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간 특성 등을 감안,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후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부분을 분담할 것인지 등의 시공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반면에,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각 구성원의 이행부분은 해당면허에 의하여 이행이 가능한 공사로 구분되며, 해당면허에 의한 이행가능공사의 범위는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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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