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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8/05
내용

공개번호 : 201961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데요..
1.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는 계약체결 행위를 수행한 계약부서의 직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계약을 의뢰한 발주부서의 직원과 결재자들을 포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가 계약부서 직원으로 한정된다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과업수행부서 중 어디서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위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발주기관이 내부 지침 등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바, 동 조항은 계약사무의 위임과 계약관 사무의 대리 및 일부 분장을 규정한 것입니다.
각 계약예규에 규정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계약담당공무원과 동일하나, 내부 지침 등으로 계약이행상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사업부서로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해당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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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