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국가를대상으로한 계약일반조건19조2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05
내용

공개번호 : 20189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개발공사의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계기술자입니다.
일명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는 무척이나 많고 다양합니다.
저도 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위 항목의 1항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
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
다. 여기서 "설계서에 누락및 오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설계서"라함은 일반조건
제2조(정의)의 4항에 명시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
량내역서를 지칭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19조2항의 설계서의 누락및 오류
중 물량내역서의누락및 오류는 어떤 근거로 판단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수량은 분명 수량산출서에 의해 작성된것이며, 이 수량
산출서의 누락.오류가 결국 물량내역서의 누락및 오류가 되는것인데말입니다.
이런데도 수량산출서와 물량내역서를 분리해서 생각할수있을까요?
이 수량산출서를 근간으로 물량내역서가 작성되는것은 명확한데, "수량산출서는 설
계서가 아니므로 수량산출서에 누락,오류는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다"라는 조달청등등
의 답변들을 인터넷상에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수량산출서가 작성되어야 물량내역서가 작성됨---> 물량내역서에누락,오류는 설계
변경사유에 해당함(19조2항)
그런데, 물량내역의 기초자료인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아니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안됨---> 그렇다면 물량내역서에 누락및 오류가 설계변경사유라는 19조2의 1항의
내용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도면상의 길이는 10m인데 수량산출서에는 오타로 1m로 작성되어 물량내
역서에 1m만 산정되어 있다면? 예산이 없는 관계로 기초자료인 품셈의 기초를 뒤없
고 맘대로 품셈을 작성하였다면?(10명이 1명으로 산출하는등) 이것이 누락이고 오류
아닙니까?설계서에 수량산출서라는 문구가없다는 이유로 수량산출서의오류를 묵인
한다면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는 어떤근거로 판단할수있을까요?
제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물량내역의 기초인 수량산출서의 누락및 오류
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입니다.
항상 틀에박힌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다"라는 구태의연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정말 진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의 누락.오류 중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 관련 물량내역의 수량은 결국 수량산출서에 의해 작성되므로 수량산출서의 누락.오류가 결국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 즉 설계서의 누락.오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대형공사는 제외)를 말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해당하는 서류(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수량산출서가 실제 물량산출의 기초가 되는 참고자료이지만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설계서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에 물량산정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수량산출서의 오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설계서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에 특정비목의 물량이 설계도면상의 특정비목의 물량과 달리 잘못 반영된 경우라면 이때는 설계서간 상호모순의 논리로 설계변경이 가능할수 있는 것이나, 단지 수량산출서의 수량산출 오류라는 이유로는 설계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